인권의 의미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건국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인권의 특성
- 보편성
- 인종, 성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 불가분성
- 인권은 분리할 수 없고 모든 권리는 동등하며 위계적 질서에 의해 순위와 우선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의존성
- 하나의 권리 실현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권리의 실현에 의존합니다. 즉,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의존하는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