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

상담/신고 진행절차

상담/신고 진행 절차

  • 01.상담단계 부터 02. 조사단계 진행 및 절차
  • 03. 심의단계 부터 04. 징계및 후속 조치단계 진행 및 절차
Step 1. 상담 신청
전화, 이메일, 방문, 이음교육시스템 〉 “상담활동”,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안에 대하여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이버신고센터 내 양식 작성
Step 2. 상담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임시조치 요청 :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분리조치 등 신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상담 후 진행 과정
상담 〉 해결방안 모색 〉 종결 · 후속관리
상담 〉 조정 · 중재 〉 종결 · 후속관리
상담 〉 신고 접수 〉 사건조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 의결 〉 종결 · 후속관리
당사자 간 해결 및 조정 : 당사가 간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가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 진술서와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됩니다.
Step 4. 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신고 접수 〉 사건 조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의결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센터는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Step 5. 결정사항 통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
Step 6. 후속조치
피해자 보호, 재발장지 등 결정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개인정보 비밀유지 보장 (인권센터 규정 제32조,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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