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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성희롱 정의
성희롱이란 용어는 영어로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으로, ‘성적 괴롭힘’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단체생활에서 이런 성적 언행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성희롱이 된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이유는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이다. 성희롱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들게 된다.
성희롱 관련 규정 및 법 조항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3항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성의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항
성희롱이란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판단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이었는지,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는가를 고려한다. 이 때, 행위자가 동기나 의도 없이 한 행위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인간적 관점
제 3자가 보기에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고려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상황과 맥락에 대한 종합적 접근
성적 언동의 형태와 수준, 발생빈도, 관계 및 직장 내 환경을 함께 고려한다. 특히 근무환경이 적대적이거나 학대적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굳이 심리적 상태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환경형 성희롱의 범위를 넓혔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성적 언동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소문내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
지위를 이용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요구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기타 성희롱 유형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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